온갖 편법, 불법, 특혜 난무한 대규모 숙박단지
고창군 석정온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온갖 편법과 불법, 특혜 등이 난무한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창군청 서울시니어스타워 석정온천 개발T/F팀 담당, 팀장, 과장 등 공무원 3명이 지난해 관광지내 기반시설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당처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군에 44억81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고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주)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를 모두 일반분양하는 등 총 307세대를 분양금액 497억여원에 분양 완료했다.
석정힐스 관계자는 “현재 95%가 입주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석정힐스를 매입해 주거시설로 거주, 입주자들 중에는 숙박업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고창읍 김모씨는 “석정힐스에는 군수를 포함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주거시설로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정모씨는 “한동안 공무원들이 윗선 간부들로 하여금 분양 할당량을 받아서 이곳에 집을 분양받으면 관광단지내 개발하는 모든 시설을 할인받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개발이 완공되면 집값이 청청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니더니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 냈다”며 비난했다.
정씨는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관광지 안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없다. 원칙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고창군은 그곳에 계고장을 붙이고 지도단속 및 점검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현실의 사태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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