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동 아파트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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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동 아파트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5.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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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동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동지역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주정차로 많은 시민들이 보행로 확보와 차량 주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교통사고 위험 및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 되고 있어 지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금년 4월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하고 불편 없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횡단보도 등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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