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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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6.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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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에서는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 150,957필지가 대상이다.
 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4%상승, 용도지역별 최고 상승은 주거지역이 7.7% 상승, 상업지역이 5.6% 상승하는 등 용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최고지가는 관촌면 관촌리 496-10번지 상업용지로 810,000원/㎡, 최저지가는 운암면 운정리 산39-5번지가 267원/㎡로 조사 되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군,읍,면게시판 및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임실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에서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게 되며,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이의신청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여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등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특히 2012년도부터 결정공시에 따른 개별통지가 폐지됨으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열람할 것과 본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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