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보는 불법무기 자진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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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보는 불법무기 자진신고로부터
  • 김성환
  • 승인 2013.06.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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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1부터 6. 30까지 한달 간 경찰과 군부대에서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란 허가 없이 소지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여기에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임시보관 불이행중인 총포?화약류도 포함한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무관심과 부주의로 무엇이 불법무기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자진신고기간을 넘기고 계속 소지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불이익이 따른다. 

허가받은 무기도 이사를 하고서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실로 총기소지면허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경우도 불법무기에 해당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불법무기류에 대한 출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면제하며, 신고자 인적사항까지 비밀을 보장해주고 다시 소지희망 시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준다. 소지허가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면책 및 소지허가증 재발급도 가능하다.

불법하게 소지하게 된 무기류는 불법으로 유통하게 되어 사회적인 범죄에 악용되거나 더 크게 국가적인 테러 등에 이용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금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 불법총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환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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