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 기존 특례 유지 혜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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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 기존 특례 유지 혜택 추가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06.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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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역개발, 재정, 행정 특례 등 통합자치단체 혜택 많아

시군구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완주 지역의 통합 지원방안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지방분권촉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진 것.

▲새로운 특별법에도 기존 특례 그대로 적용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통합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특례(지원방안)부분이 기존 법에서 지원하는 만큼 포함되었냐는 여부다.
새롭게 마련된 특별법에서도 이들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지역주민 특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특별법 제30조)는 조항이다.
즉, 통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주민에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통합市에 우선 지원하는 ‘지역개발 특례’
‘국가는 개발촉진지구 등 지구·지역 지정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3조②)는 것과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제33조③)는 조항이 있어 지역개발에 따른 특례를 인정했다.
특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전략, 교육·문화·체육시설 조성, 사회복지시설·환경기초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말하는 것(특별법 시행령 제14조④)으로, 통합 자치단체에는 이 조항에 따라 지역개발이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市에 적용되는 재정 인센티브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제32조①·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33조①) 하여, 통합자치단체에는 보조금 지급 및 재정 투융자 심사시 우대하는 규정을 두었다.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으로는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이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4년간 보정(제34조①)하도록 했다.

폐지되는 직전년도의 보통교부세도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토록 했다(제35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전주완주 통합시 지원하는 재원의 규모는 2,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이 될 경우 매년 233억원의 국비를 10년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자치단체에 한해 적용(부칙 제3조의①), 이번에 통합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이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외 시군당 특별교부세도 5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주완주가 통합될 경우 10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8)

▲행정구, 읍면동 설치 등 ‘행정적 특례’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의 구역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②).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1조①)고 명시했다.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동등한 처우(제31조②)도 규정,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별도정원 인정이나, 처우를 법으로 보장했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통합 특례를 인정한 만큼, 이번달 통합을 앞둔 전주완주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통합에 성공한 청주·청원의 경우,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통합 청주시의 위상을 다른 지방 주요도시와 비교분석한 ‘주요도시 경제력 종합지수’를 발표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분석결과 통합 청주시는 경제력(10위→4위), 경제성장기반(7위→1위), 실물경제(10위→3위), 재정(10위→6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 이후 경제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조사는 8개道 13개市 인구를 기준(2010년)으로 선정, 통합되기 전 청주시는 종합 10위였으나, 통합 후에는 종합 4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돼 통합이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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