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공동상표 중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상태바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기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으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1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제안, 중소기업청이 수용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요청을 중소기업청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의원이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기술과 성능 개발에 노력한 중소기업제품에 혜택을 주기 위해‘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을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하자고 중소기업청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이 의원에게 답신을 보내 “그 같은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 하겠다”면서 다만 그 혜택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특허기술로 개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한해 우선구매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운데 특허기술로 개발된 것은 83.6%이므로 대부분이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는 5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개발, 보유한 물품 가운데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체결이나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 그러나 지정을 받아도 실제로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의원은“중소기업청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