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3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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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3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6.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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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11만원/㎡, 최저 205원/㎡

고창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08,5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도 지침을 적용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으며, 개별 산정지가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그 결과 고창군 최고지가는 공용터미널 인근으로 11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곡저수지 상류 임야로서 205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관련부서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사용료(대부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560-2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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