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석정힐스 불법 왜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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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석정힐스 불법 왜 눈감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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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이 온갖 편법과 불법, 특혜 등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곳의 감사원의 감사에도 끄덕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창군이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주)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주는 등 특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니어스가 민자 3천5백억을 투자해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 1992년 2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 등 총 307세대, 분양금액 총 497억여원에 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니어스가 개인분양하고 있는 석정힐스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정힐스에는 2010년 6월 기점에 이중 주민등록지를 옮겨 거주하는 확인된 세대가 80여 세대이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까지 포함하면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세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석정힐스 측 한 관계자는 현재 90%가 넘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안 공무원들이 고위간부들로부터 분양 할당량을 받아 지인들에게 소개해 분양받게 하는 등 업체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는 말들이 회자된 적도 있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숙박시설로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이를 예외로 둔 듯해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는 고창군이 나서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지금도 석정힐스 분양 안내센터는 숙박시설을 빌라라고 속여 35평짜리는 개인매매 중이고 8월에 착공예정중인 38평 숙박시설에 대해 예비청약을 받고 있다며 직접방문까지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관광지 안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곳은 없다. 지금이라도 고창군은 석정힐스의 불법분양의 실체를 파헤치고 최종 점검을 통해 원칙대로 행정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간에 거래 또한 위법이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대규모 불법 펜션단지의 문제를 전라북도가 조치계획 과정 중에 있어 차후 도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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