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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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자
  • 이충현
  • 승인 2013.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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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총기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사회불안 요인제거및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2013.6.1~6.30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권총,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및 군부대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출처불문과 동시 형사책임도 면제하며 주소지변경 미신고 및 소지허가 미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의 특혜를 주며 만약, 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소지할 시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위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에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색깔과 모양, 크기및 위력이 실제 인명살상용으로 쓰이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현저한 장난감 모의 총포 뿐 아니라 일부 권총형 가스분사기의 모양이나 발사원리 총성 등이 실제권총과 비슷해 범죄에 우려가 있다.
권총과 비슷한 모양의 가스분사기는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많아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대형 완구점이나 유명백화점에서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판매를 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정서적·교육적인 차원에서 소심한 관심을 갖고 장난감을 선별·소지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허가받은 무기도 이사를 하고서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총기소지면허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경우도 불법무기에 해당한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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