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원법’, 산업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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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원법’, 산업위 소위 통과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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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송전탑 건설 문제 돌파구 해결기대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송전탑 지원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군산)은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깊어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데 특징이 있다”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수준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특히 송전선로 주변 주택이나 지가 하락 등 그동안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의해 송전선로 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 대상을 기존의 34m에서 94m까지 확대했다.

본 법안대로라면 현행 전기사업법을 통한 지가하락 보상범위보다 밀양의 경우(765kV) 좌우 30m, 군산의 경우(345kV) 좌우 10m가 더 확대된다.

또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km, 345kV의 경우 좌우 700m 내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김 의원은 “여야 모두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송전탑을 둘러싼 충돌과 마찰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만큼, 차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가급적 빨리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의원과 조해진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토대로 정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며,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27일, 7월 1일과 2일 열린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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