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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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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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얻어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김인수)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2030세대 및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사짓기 곤란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기만 하면 공사는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탁한 농지를 2030세대 및 전업농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지등의 염려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처분시 중과세율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 되어 도시민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위탁한 고령(65세∼70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외 75세까지 매년 ㎡당 30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창지사는 현재 총 700 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6월 현재 64ha의 토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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