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위해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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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위해 편법 의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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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여고 수의계약 위해 눈가리기식 분리발주

학교법인 시사학원인 유일여고가 시사지(연못)주변 정리 공사를 발주하며 수의계약을 위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유일여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유일여고는 약 5,000만원 규모의 시사지 주변정리 및 정비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사지 담장설치공사 997만원, 시사지 포장공사 993만원, 시사지 조경석. 잔디 조경공사 995만원 등 5개의 공사로 나눠 발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입찰방식을 피한 눈가림식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시사학원은 전주 유씨 대종중에서 설립한 사학기관으로 1982년 11월 유일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1983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종중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임한 유모(71)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비리의혹과 이에 대한 재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사립학교 교육 시설사업 집행 지침'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는 전자조달 입찰시스템에 의해 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유일여고는 시사지 주변 정리공사를 1,000만원 이하로 발주하면서, 전자입찰방식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지정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유일여고 관계자는 "시사지 공사는 처음부터 5,000만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였고 시사지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된 것“뿐이라며 "종중분들이 10만명이나 되다 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뿐이고 학교측은 불법이나 편법 없이 공정하게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추정가격 1억 이하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해야 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1000만원이 초과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다수 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며 "만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를 3건 이상 했을 때는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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