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조업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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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조업 단속 강화키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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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불법 조업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지점에 불법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24시간 주·야간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보로 불법 조업을 근절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홍보, 당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꽃게를 잡을 수 없다. 오는 8월 20일까지 꽃게잡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백제섬과 합구, 해양수련원 등 해안가에서는 야간간조 시에 조명등과 족대 등을 이용해 3~4명이 한조를 이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돼 단속 공무원들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간조 시 바다에 들어가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불법조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불법 포획이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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