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올‘기초연금’이 박힌‘국민연금’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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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올‘기초연금’이 박힌‘국민연금’빼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7.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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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가 조만간 최종적인 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행복연금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복수안 중 가장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의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급여 중 균등부분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채워서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총급여액이 20만원인데 이 중 균등부분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통해 자신이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중복수혜’라는 것이다.
과연 중복수혜인가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으로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재원이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즉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기초연금을 또 받아도 ‘중복수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반비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중복수혜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납 혹은 탈퇴다. 이 (안)이 채택이 된다면,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꾸준히 개인연금이나 재산증식에 힘써왔던 사람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상태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당연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현재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노인복지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렇게 무시하고 선별적 기초연금안을 만드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선인이 결정하면 여러분들은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을 폐기하고 대선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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