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중대범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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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중대범죄 이다
  • 이완재
  • 승인 2013.07.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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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보복운전이란 다른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정거 등 뒤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거나 뒷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운전은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보복운전은 1600여건이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겁만 주거나 자동차를 망가지게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처리되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의 울화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놀랐다면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옆 차선으로 양보하고, 내가 놀랐다면 경적 한 번만 살짝 눌러주는 쎈스를 발휘한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미안해할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나는 요즘 마음에 여유를 갖고 운전한다면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이완재 마이파출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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