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통 큰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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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통 큰 결단 내려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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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 논의 시급

②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 왜 필요한가.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일 수 있다. 특히, 향후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목표제를 통해 공사채 승인기준 부채비율을 현행 400%에서 연차별 300%이내로 하향 조정할 계획에 있어 더욱 그렇다.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증자가 없었던 전북개발공사(전국 유일)는 그간 공동주택 5,158세대(분양992, 임대4,166) 건립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310만㎡, 만성지구 개발사업 85만㎡,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매립 105만㎡, 모항해나루 가족호텔 112실 건립,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외 대행사업 5개 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납입 자본금이 영세하고, 정부의 부채비율 관리가 강화될 경우 전개공은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목적 사업은 물론, 더 이상의 신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는 정부의 부채비율 강화정책에 사전 대비하고, 임대주택 추가공급 등 공익목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자본금(‘13년 100억, ’14년 100억) 증자를 전북도에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개발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본금 증자 재검토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인천도시공사의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과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사업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하다. 하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철저히 참여를 배제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추진한다면 위험도는 낮추고 성공률은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금년 6월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공이 신규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의회가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돼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강화정책은 비단 전북개발공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LH 공사의 공익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LH공사는 높아진 부채비율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을 거의 중단상태며 민간 역시 수익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전북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에 전북개발공사의 역할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목적을 달성해 나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다.
타 시도 개발공사처럼 통 큰 증자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역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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