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유출 마을 과소·공동화 현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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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유출 마을 과소·공동화 현상 심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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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지역농협 귀농·귀촌 정착지원 법안 발의

농촌지역의 농가소득 저하와 정주여건 열악 등으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가구수 20호 미만 마을은 도내 전체의 무려 20.1%인 1,027개, 전국 총3,091개 마을의 33.2%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행이 귀농·귀촌인구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를 밑받침 되지 못한 귀농·귀촌인과 지역 공동체와의 융화문제가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사업을 각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농·귀촌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이 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귀농·귀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 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수는 2001년 880명, 2005년 1,240명, 2010년 4,067명, 2011년에는 1만503호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이들이 해당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정보와 현지인들과의 교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의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귀농·귀촌인이 마을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원생활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등도 농협이 함께 분담해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가깝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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