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목재생산업자 등록제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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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목재생산업자 등록제 신규 시행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7.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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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생산업.재제업을 하려는 경우, 11월까지 등록마쳐야 -

진안군은 지난 5월부터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법이 시행(2013년5월24일)됨에 따라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 수입유통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까지 목재 생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나무를 벌채하는 원목생산업(목상), 목재를 제재하는 제재업(제재소)과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목재수입유통업이다.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진안군청 산림자원과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연간 벌채량이 5천㎥ 이하의 원목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도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사무실등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도내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하는 임업기능인 훈련원으로 4차 교육을 7월 22일~26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적인 벌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군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사람도 오는 11월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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