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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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 김동주
  • 승인 2013.07.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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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해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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