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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