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 하세요!
순창군은 2012년 체결된 FTA 이행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FTA 피해보전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22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읍면담당자 회의를 갖고, 11개 읍면 민원실에 ‘한우 FTA 피해보전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신청 대상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출하한 한우와, 같은 기간 동안 10개월령 이전에 출하한 최초의 송아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한우 1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1마리당 5만7343원이며,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으로 정해진 산출기준(사육마리수×회전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에 의거 한우 1마리당 80만원에서 9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접수기간 내에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과 심의회 등을 거쳐 올 12월중에 해당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명품축산담당(☎650-1713)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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