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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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확산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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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구유출·고령화 사회·정주여건 등 문제 해결 기대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23일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 내에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농어업인 또는 귀농인·귀촌인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상인 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약계층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어촌은 소득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공공서비스 혜택도 부족해 농어업인을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왔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9%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갈수록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에 다양한 사회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귀농·귀촌인이 정착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했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자금부족(평점 3.92),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평점 3.85), 농업·농촌 관련 정보·교육 부족(평점 3.78) 등을 꼽았다.
이에 강 의원은 “농업과 농어촌의 특성상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특성을 감안해 귀촌·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부족과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울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직종과 직군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귀촌·귀농인 가운데 일정수준의 소득이하 사람을 사회적 기업육성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현재 농어촌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열악한 정주여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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