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사범 90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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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침해사범 905명 구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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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서민상대 갈취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총 2만6,707명을 적발하고 그중 905명을 구속했다.
그들이 취득한 합계 326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했으며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총 3,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사범 등 총135명을 적발, 27명을 구속시켰다.
이와 병행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총 373억 원을 추징하고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일제 점검해 위법사항 총 1,666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범죄 예방과 관련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하고,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시켰다.
아울러 통장?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등 예방을 위해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3개기관이 공동으로 ‘합동경보제’를 시행해 전년 대비 피해건수 43.6%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총 2만7,452건 중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 하는 등 처리하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30건, 합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183계좌, 합계 40억 원을 환급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총 12만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중 9만8,678명을 지원 예정에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요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위해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국민행복기금 무한 도우미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후에도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서민피해자 보호, 불법수익 철저한 환수, 탈루세액 징수, 불법차명물건을 이용한 범죄 및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한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에는 안행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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