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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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7.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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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강력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돌입했다.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시는 칠보 물테마유원지, 내장산 야영장, 정읍천 어린이 물놀이장, 황토현수련원 야영장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7개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 보내기를 유도하고 바가지요금,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호객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4개반(총괄, 농산물, 축산물, 개인서비스)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또 피서지 관리사무소나 유원지 사무실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협조 요청하고 피서지에 운집된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물가안정 시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업소는 삼겹살, 돼지갈비, 소갈비, 냉면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피서지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이며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휴가철에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읍이 바가지가 없는 좋은 지역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바가지 요금 및 불법 호객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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