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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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3.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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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황산면사무소(면장 오수근)는 면장실에서 황산면장과 6개 행정리 대표로 구성된  2013년 황산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 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특히 관외경작자 논농업 종사여부, 사망으로 승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적격 여부, 신규 신청자 적격 여부,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황산면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농업인들로부터 쌀농업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7월 22일까지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6명과 담당공무원 등 2개조로 구성된 현지(서면)조사반을 편성해 실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

이날 심사위원회를 통한 쌀농업직불제 등록신청인 및 신청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의 적격 및 부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총 438농가 신청분을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신청대상 모두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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