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내달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 축산과 (과장 한 재철 )는 "처음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축산농가와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 관련 판매업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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