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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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본격 시행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7.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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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내달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 처음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오·남용 우려 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97개 성분인 동물용 마취제 17성분, 동물용 호르몬제 32성분, 항생 항균제 20성분, 백신 13성분, 기타 전문지식 필요약품 15성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축산과 (과장 한 재철 )는 "처음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축산농가와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 관련 판매업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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