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걱정없는 아파트 짓자,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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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걱정없는 아파트 짓자,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열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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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 결로 현상에 의한 하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 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국토부장관 고시)을 갖추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우선,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기준으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 벽체, 현관문)로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 도 마련된다. 
표준 시공상세도는 공동주택을 유형(판상형, 탑상형)별, 부위별(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지하주차장), 공법별(내단열, 외단열, 중단열)로 제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0월(예정)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3無(결로, 층간소음, 아토피)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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