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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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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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9일 완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무사고, 무위반 준수에 서약하고“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신택시(대표 함영길), 상신택시(대표박희왕), 개인택시 완주지회(회장 이길영)등 경찰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을 하고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유 발생시, 누적 마일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중교통운전자들이 먼저 앞장서 대국민 참여유도에 공동으로 노력,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황대규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 실천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제도라며 운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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