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 흥덕파출소(소장 김용인)는 1일부터 시행예정인「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앞두고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동안 이 약속을 지키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씩을 부여받아 적립해가는 제도로, 추후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을 받았을 때 자기가 쌓은 마일리지 적립점수만큼 벌점을 덜 받게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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