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률 영구인하 졸속대책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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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률 영구인하 졸속대책의 표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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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최근 토지규제대폭 완화 방안과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전문가들 역시 큰 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지방정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거부감은 두 번째 이유다. 지방세수 보전 대책으로 내놓은 대안은 실효성이 없어 못 믿겠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의 하나다.
취득세 인하가 정부의 방침이라면 거래단절과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는 6월말 이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했어야 했다.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치하고 있던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만을 발표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발표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앞으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시도세의 36.3%에 달한다. 세율 인하 대상이 주택거래에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면 약 2조5천억원 이상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재정조정으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대체세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세 인하 자체가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도 높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인하의 일방적 발표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유과세 강화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히는 등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한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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