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줄고 폐업 늘었다
상태바
상조업체, 가입자 줄고 폐업 늘었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상조업체 폐업이 증가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된 297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297개로 전년 대비 10개가 감소했으며, 신규등록 6개 사, 폐업 등은 16개 사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는 349만 명으로 전년대비 2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상위 업체 41개사가 전체 가입자의 81.5%(283만 명)를 차지했다.
상조업 총 선수금은 2조 8,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87억 원(17.0%) 증가하고 자산규모는 2조 4,065억 원으로 8,281억원(52.5%) 증가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전년 대비 11%p 개선됐으며, 완전자본 잠식 상태인 부채비율 100%이상인 업체의 수는 총 136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감소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3.6%로 전년 대비 4%p 개선됐으며, 지급여력 비율도 부도·폐업 에 따른 위험 대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 준수에서 40%에 미달한 72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 원이며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로 집계됐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에게 시정조치 할 예정으로 법정보전 비율 미준수 업체(72개 사)에게는 시정조치, 자료 미제출 업체(27개 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 정보내용 해석 시 유의해야할 점으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실제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조업계의 회계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