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식약처가 직접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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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식약처가 직접 수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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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상습 투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프로포폴은 이른 바 “우유주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를 실시했고, 그 중 강남의 J성형외과는 “마약류관리대장에 판매 등 일부 내용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는 2011년 3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때도 “입고량 및 재고량 일부를 미기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였다.
강남 J성형외과의 사례처럼 2년 연속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 프로포폴 불법 유통이나 상습 투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추가 단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점검의 수준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 단독으로 현장에 나갈 경우 즉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단속을 눈치 채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핵심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현행법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한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의 불법행위 수사는 항상 한발짝 늦게 경찰에 의존하며 진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프로포폴 사건도 결과적으로, 매년 수행해온 식약처의 ‘프로포폴 취급업체 감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단속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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