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족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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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족 조심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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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만을 입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면 어떨까.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바다, 계곡, 워터파크 등으로 피서를 떠난다. 그런 만큼 피서지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피서지에서 선태닝을 즐기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이들은 피서지를 찾은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 핸드폰 등을 사용하여 몰래 찍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는 고성능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몰래 사진을 찍을 수 있다.여름철 소위‘몰카족’의 주 활동 무대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이다. 해수욕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다 어수선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수영장에서도 ‘몰카족’들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해 확대 촬영한다. 이들은 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만 집중적으로 찍는다. 특히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설치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이를 전혀 눈치 챌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자신이 찍힐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모습이 시중에 유출된다는 사실이다. 일부 음란성 사이트에는 해수욕장 몰카 사진, 투시 카메라 풀버전,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의 제목을 단 파일들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몰카에 찍혀 인터넷상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면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적 단속으로 인해 이 같은 음란성 사이트가 대부분 폐쇄가 되거나 개설되더라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몰카족들의 경향은 음란성 사이트에 올리는 것보다 개인이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수십, 수백장을 촬영해 휴대전화기에 저장 한 후 몰래 보고 즐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폰을 성범죄에 악용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경찰이 ‘몰카 범죄’ 등 성범죄를 적발해 내기 위해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족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은밀히 행해지는 몰카범죄의 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수영장, 해수욕장등지에서 비키니 등 과다노출에 대한 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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