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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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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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증세(增稅)는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1월 18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자신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율(稅率) 인상이나 세목(稅目)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으로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며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계자들도 증세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선 자신의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면서 "증세 대신 세출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이른바 '증세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올라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보장하는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나 서민 월급자 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완전 유리지갑인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경악할 일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중산층 수준의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의 증세효과를 자체 추정한 결과, 내년에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올해분보다 무려 2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갑자기 전환하면 이미 형성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려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합의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내년에 개정해도 늦지 않는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심사숙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단 몇 달 만에 바꾸려고 한 것 자체가 현 정부가 근로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제개편안은 백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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