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북본부, 1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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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전북본부, 1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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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8건, 근린생활시설6건을 포함한 약 10억원 규모,총 53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공매물건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다.

공매물건의 매각예정가격이상 최고액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압류재산은 선순위 가처분 등기 등 공매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먼저, 토지의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 물건의 철거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경우 권리관계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발급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건물은 임대차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거나 유효한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 공동주택 및 상가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해당 관리사무실에 확인해야 한다.
공매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유찰시 10%씩 차감된다. 공매물건은 최초개찰일 60일전부터 온비드에 공고되며 세부현황 및 유의사항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단,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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