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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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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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 다행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향후 대책보고를 통해, 환경보건법 제20조를 근거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생존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 및 향후 소요되는 의료비(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포함) 지원 예정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1년 8월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하다는 결론(역학조사 결과)을 내리고도, 2012년 1월 국가가 직접적 피해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등) 제정,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반대하던 정부가 1년 7개월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정상적 직장생활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재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해 정부가 공적부조차원에서 의료비만을 지원하겠고 하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정부는 직접 의료비뿐만 아니라 보조호흡장치 유지비를 비롯해 간접 의료비, 여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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