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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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8.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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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매입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2013년 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16세대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최대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는 삼례주공 2차 아파트, 봉동주공 1?2차 아파트 및 용진 덕천하이트 매입국민임대아파트 총 1538세대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완주군 지역개발과(☎290-2873)에 신청(연중 수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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