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112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다른 범죄나 긴급 구조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공무방해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허위 신고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일벌백계’하자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죄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112허위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되고, 사안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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