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 신고 법적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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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 신고 법적책임 묻는다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8.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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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112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다른 범죄나 긴급 구조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공무방해이다.

임실서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장난 112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허위 신고자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일벌백계’하자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죄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112허위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되고, 사안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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