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추행사건 진심어린 사과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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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추행사건 진심어린 사과있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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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 단독재판부가 도교육청 감사도중 모 행정실장인 피감사자를 성추행한 감사실 직원에 대해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감사실 직원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다가 거짓말이 탄로 나고 피감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법정 구속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청 행정실 여직원의 피감사자 즉 성추행 피해자의 고발로 사건화 되자 형식적인 자체조사만으로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김 교육감은 사과 성명을 내고 평상시 매일 법을 외치며 자신이 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했지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지시했다가 계약직은 사법처리 확정 전 직위해제가 불가함을 알고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보였다.
이해 당사자인 감사당당관실은 형식적인 자체조사로 성폭행 사건은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감사실직원은 감사 내규를 위반하여 사적으로 여직원과 감사실 이외의 공간에서 접촉한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었다.
 당시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가 조사실과 외부접촉에서 성희롱을 자행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기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성폭행 사건은 없다는 듯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해명과 성폭행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홍보하여 성폭행 사건을 잠재웠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행한 거짓말처럼 대대적인 여론전을 전개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
성폭행 피해자가 범법자이거나 비리 대상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인권 유린이나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을 물타기 하며 전북도민을 우롱한 감사담당관실과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응당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감사관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감사담당관과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 사건 발생 후 성폭행 감사 공무원을 감싸는 등의 제식구 봐주기를 주도한 점을 도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내놓아야 한다.
‘학생 인권 조례’도 중요하지만 먼저 도교육청 간부들부터 인권 교육과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문제와 성폭행은 소위 보수니 진보니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받고 예외 없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천부적 인권과 정의는 어설픈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자신들만의 행동과 주장이 옳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도민에게 정중하게 공개 사과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도교육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북 도민에게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중히 공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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