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면 직원들에게 상품권 강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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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면 직원들에게 상품권 강매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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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갑과 을을 존재가 대형유통점인 홈플러스에서도 사측과 노측간의 관행적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홈플러스가 매년 추석 몇 주 전부터는 전국 점포에서 상상을 초월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모지점에서는 부서별 전 직원의 구매 리스트를 사무실과 휴게실에 비치해 직원들에게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홈플러스 노조가 회사측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감시에 나섰다.
이는 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짧게는 8일, 길게는 14일 동안 쉬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했다. 또한 사측은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는 다반사에 며칠간 퇴근도 못하고 48시간 이상 연속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각 점포마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명절 세트상품과 홈플러스 상품권을 강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직원에게도 상품권과 세트 구매를 강요한다고도 설명했다.
노조는 추석 명절 홈플러스는 소위 대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강제적 분위기에서 직원들을 쥐어짜내는 관행이 일상화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는 설과 추석 등 명절때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할당이 떨어지고, 구매금액과 영수증까지 확인해 울며겨자먹기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보면 대기업들의 횡포가 어디까지 번져있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비난 이곳 유통점뿐만 아닐 것이다. 백화점 역시 이 같은 일로 명절때면 모든 직원들이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다.
물론 영업상 이득을 위해 판매 독려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이러한 업계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관계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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