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임실군수직 '상실'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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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임실군수직 '상실'이 남긴 교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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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 차례나 파기환송된 강완묵 임실군수가 22일 재판 32개월 만에 결국 중도 낙마했다. 민선 5기 도내 첫 사례이며 4명 연속 임실군수가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 지역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강 군수는 잇단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세 번이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이례적 기록을 남겼고, 결국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민선 5기 전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직위를 상실했다. 이로써 임실군은 민선군수 4명이 모두 중도에 직위를 잃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군수는 2010년 5월 28일 측근 방모씨를 통해 업자에게서 8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소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 사용'과 '무상대여'라고 공소사실을 변경해 유죄를 입증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8천400만원 전부가 유죄가 아니라 일부인 1천100만원이 유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1부는 22일 세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군수는 전주, 서울, 광주, 서울의 법정을 오가며 임기 3년째를 보냈다. 임기의 4분의 3을 재판으로 허비한 셈이다.
민선 1∼4기의 군수 3명(재선 포함)은 모두 구속됐고, 강 군수도 돈 문제로 결국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12월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2007년 7월 돈 문제로 1심에서 징역 5년(20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등 두 차례나 구속되고 군수직을 잃었다.
이로써 임실군은 민선 군수 4명이 모두 사법처리돼 '군수의 무덤'이라고 불리면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불명예는 고스란히 임실군민들에게 돌아가고 만 셈이다. 다음 군수 선거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 지역민들의 싸늘한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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