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27일 임실모터스 등 관내 견인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목적은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사고지점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임실경찰은 견인차량 대표들에게 9월말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고지했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 추돌 사고 등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임실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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