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전수조사로 국민 보호해야
상태바
일본산 수산물 전수조사로 국민 보호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9.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지 현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폴란드·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유의 판매·음용제한, 채소의 섭취금지조치 등이 취해지기도 했다. WHO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사고와 방사능 노출 등으로 인해 후발적 암발생률의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오염수의 바다 유출은 인정하지만 오염 범위가 원전 전용 항구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국제 원전사고 평가척도(INES)를 1등급(일탈)으로 유지해 오다 뒤늦게 2013년 8월21일에서야 3등급(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격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이 처음 폭발했을 때에도 4등급으로 발표했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최악의 중대사고’를 의미하는 7등급 사고라고 인정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지금, 사고 이후 자국 식품의 세슘 기준치를 100㏃로 강화한 일본과 달리 국내 기준(370베크렐, 일본산은 채소, 곡류, 육류, 어류 등은 100㏃, 우유, 유제품은 50㏃, 음료는 10㏃)을 그대로 유지해 외부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무릇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와 같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일본이 그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이 보장될 때까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모든 지역 수산물 수입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들 일체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실시,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원양어업에 대한 검사 강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적극적인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대기로 기화된 방사능의 경로와 해류의 변화가 식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일본 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농산물 13개 현 26개 품목, 수산물 8개 현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수산물은 모두 수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