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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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3.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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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171회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개회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조례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회기중에 발의되어 가결된 조례안 중 송병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황호열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병원 의원(영등2,삼성)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민원이 야기 되었던 부분을 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증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지원금은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민원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금번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을 해소 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호열 의원(어양,팔봉)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등 시설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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