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버리고 이익단체 손잡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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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버리고 이익단체 손잡은 금융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9.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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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의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천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생보협회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리고, 이에 대하여 오히려 승인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25개에 더해 60여개로 2.5배 이상 늘려 주겠다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내 팽겨치고 이익단체를 두둔하는 웃지 못한 형국이다.
생보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19개 종목이외에 민감한 질병정보를 포함해서 12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시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생명보험협회의 로비로 생보협회장과 모피아 (Mofia) 선후배 사이인 금융위원장이 보험과장을 바꾸고 생보협회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며, 오히려 더 많은 항목도 집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개인의 질병 등 건강정보를 적법하게 협회에 제공하고 또 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생보협회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한다 해도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금융위가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이 제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명확한 답변과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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