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풍천장어 보조금사기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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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풍천장어 보조금사기 공판 열려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9.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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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에서 발생된 ‘풍천장어 보조금 사기’와 관련 박모씨·김모씨, 이모 전 군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4일 열렸다.
풍천장어 보조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달 9일 ‘2009년 풍천장어 종합판매장 시설사업’에 관계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08년 풍천장어 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사업’에 연관된 이모 전 군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건설업자 김모씨를 두 사람과 관련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이들은 허위도급계약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박모씨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며, 김모씨와 이모 전 군의원은을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박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지난 2009년 ‘풍천장어 종합판매장 시설사업’과 관련 7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모 전 군의원도 자신의 법인이 2008년 ‘풍천장어 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3억8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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