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불합리한 행정구역 8곳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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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불합리한 행정구역 8곳 조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9.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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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신설3·경계변경 4·통합 1개소… 시민 편익제공

정읍시는 지난 6일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조례개정 의결을 통해 행정구역 8개소를 조정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지역은 오랜 기간동안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거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조정을 통해 3개 마을이 신설됐고, 4개소가 경계변경됐으며 1개 마을이 통합됐다.
신설된 마을은 오래전부터 자연부락으로 지내왔던 △산내면 종성리 이화동마을과 △농소동 석교마을이 기존마을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됐고, 정읍시 최대 인구과밀지역인 △수성동 9통(두산마을)이 분리되어 37통이 신설됐다.
또한 동일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리 경계가 달라 주민생활해 많은 불편을 주었던 과교동 과교마을과 농소동 기산마을, 석교마을, 정우면 신창마을 4개소의 경계가 조정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고령화와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고부면 용수마을은 인근 백운마을로 통합됐다.
시는 이번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읍시 행정구역조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지답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했다.
시는 “행정구역 조정시 마을 주민간의 감정이나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 현안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했던 행정구역 조정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며,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김생기시장은 “앞으로도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편익과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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