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분 30,042건 20억 1천여만원 부과
임실군은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0,042건 20억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일진제강 임실공장 준공 등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에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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