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피해 우려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 원칙 관철 시켜야
농수축산물의 양허제외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중FTA에 따른 농어업개방은 불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향후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농어업 관련 상품을 최대한 초민감 품목(전체 교역품목 수의 10%)에 반영시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설정의 네 가지가 있다. 관세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제외한 다른 보호방안들이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고율관세를 저율관세로 낮춰도 되는 관세 부분감축, 이미 한미 FTA의 오렌지에 적용돼 그 실효성이 없음이 인정된 계절관세는 더 이상 FTA에 있어서 농어업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농어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중국과의 FTA에서는 사실상 모든 농수축산물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농수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중국과의 총 교역품목 수는 약 12000개이고 그 중 10%를 적용하면 초민감 품목 수는 약 1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교역되는 농수축산물 품목 수는 1950개이며 그 중 국내 생산 농수축산물의 품목 수는 약 1100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양허제외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는 2단계 품목별 협상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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