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비리 옹호하는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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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리 옹호하는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 하성해
  • 승인 2013.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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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아파트(공동주택)는 1957년 여름 착공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종암아파트’라 한다. 55년의 역사를 지녔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부족한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해결했고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79.11.21.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하여 ‘자영회’(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면허’(현 주택관리업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1987. 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했고, 관리령은 1989. 9. 5 개정하여 시행했다. 이 제도는 26년의 역사를 지녔기에 정착단계를 넘어 민주적인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공분을 샀고, 층간 소음에 의한 이웃간 살인사건, 토착비리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자치단체는 감사를 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3년도 2회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4월경 주택관리의 투명화 효율화를 위하여 동별대표자 해임, 각종 입찰, 회계처리, 관리방법 등의 개선과 7월경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했고, 아파트단지는 법령과 준칙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 개정을 지시했기에 살펴보니 자업자득이다.
비리퇴출은 입주자의 관심과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서류가 공개되어야 보장된다. 16개시도의 준칙을 비교해 보니, 경기와 충남을 제외한 시도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전북과 서울은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를 추가했다. 즉, 단일 건씩 2시간 이내로 한정한 준칙이 비리를 엄호하여 키운 것이다. 이 규정이 삭제되지 않으면 비리는 지속될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비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열람과 복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필자는 최근 비리가 감지되어 열람을 요구하니 관리주체는 단일 건을 특정하라고 했고, 열람은 2시간으로 제약했다. 대표회의는 이 규정을 앞세워 관리주체를 엄호했다.
대부분의 비리는 대표회의와 관리소장과의 유착에서 발생한다. 대표회의가 임면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입주자의 무관심이 키웠다. 감사는 관리소장과 대표회의는 견제해야 함에도 동별대표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 따라서 감사는 대표회의와 분리되어야 한다.
대수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체규약을 정한다. 따라서 전북과 서울은 입주자의 견제기능인 열람권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준칙개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비리를 정당화시켰다. 지침에 공사의 설계 및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최저가 공개경쟁입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G2B 입찰시스템은 천만원대에도 수십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공동주택 입찰은 억대임에도 극소수만 참여한다. 따라서 공고기능만 가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기능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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