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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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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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 공개방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광주지역본부(징수부장 정봉근)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보험료를 강력히 징수함으로써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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